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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육비 공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a**12****
조회1,414 공감0 작성일3/31/2013 11:06:50 PM
안녕하세요?
올해 세금보고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림니다.
저는 w-2 가 있고 저의 남편은 실업수당을 받은것밖에 없음니다.
이런경우 우리딸 프리스쿨 양육비 공제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프리스쿨에서 일반종이에 EIN 번호와 금액만 적어주었읍니다.
만약에 공제가 가능하다면 이것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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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2013 6:28:05 AM
Child Tax Credit and Child Care Tax Credit을 받을수 있으며 이는 두분의 총 수입과 자녀의 나이등에 의하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Child Care Tax Credit은 제공자의 이름, EIN,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가 있으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2013 10:42:22 AM
프리스쿨 양육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아내의 경우 자격이 되지만 남편때문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CHILD CARE CREDIT을 받으려면 부모가 일을 하거나 일을 찾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만일 남편이 적극적으로 일을 찾기는 했으나 직업을 구하지 못하여 UNEMPLOYED COMPENSATION만 계속받고 한해가 끝나면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수당만 받았다는 것은 (실업수당의 조건을 고려할 때) 남편이 전혀 earned income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남편을 학생으로 보고하면 되지않느냐는 질문이 가끔 있는데, 그것은 거짓으로 규정에 어긋날 뿐더러 그렇게 되면 실업수당받는 자격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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