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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oint Filing CA W2 & AL W2

지역California 아이디j**s199****
조회2,200 공감0 작성일3/30/2013 11:44:32 AM
안녕하세요.

2012년 TAX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W2 가 AL STATE 로 되어 있고 와이프는 CA STATE 로 되어 있습니다.
제 회사가 AL 에 있는데 CA 로 6/1 부터 파견을 보냈습니다. (CA PHYSICAL OFFICE 없습니다.)
와이프는 AL 에서 일을 안하다가 CA로 이사와서 5/1 부터 CA 에 있는 회사에 추직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JOINT FILING 으로 2012년 TAX 보고를 했으면 합니다.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AL STATE TAX 를 CA STATE TAX 로 Allowcate 하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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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30/2013 11:54:12 AM
멀티스테이트의 경우에는 연방세금보고(Form 1040)는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정붑 보고는 한쪽은 residnet로 보고하고 다른 한쪽은 nonresident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정부 세금은 서로간에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해서 놓치지 마세요.

여러주가 걸린 경우 본인의 책임으로 하는 세금보고에서는 자신의 노력에 따라 주정부 세금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생각보다 세금 차이가 날때가 많은데 반드시 규정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므로 세금보고 프로그램 사용하실 때 이것저것 연구해 보시고 정말 규정에 적합한지 규정집을 읽고 비교하십시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30/2013 12:17:32 PM
글 주신분의 Tax Home은 Ca 입니다.
AL State Tax에 대해서는 http://revenue.alabama.gov/incometax/help-refund-hotline.cfm 를 방문하여 Refund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2013 6:57:37 PM
공동 보고에는 문제가 없으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의자와 배우자의 상황에 따라서 아래의 방법들이 가능합니다.


1. 질의자와 배우자가 모두 CA로 완전 이주

고용주는 AL에 있으나 질의자께서 가족들과 함께 CA로 실질적인 이주를 하셨다면 질의자와 배우자께서는 각각 CA로 이주하신 시점부터는 CA의 거주자가 되십니다. '실질적인 이주'의 여부는 CA의 운전면허증 획득, CA에 투표자 등록, CA에서 주택 구입, CA에서 가족 모두 동거 등 CA에 장기적으로 거주하기 위한 행위가 있어냐는 문제와 파견의 성격(업부 내용, 기간 등)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CA의 거주자가 되셨다면, 2012년도에는 CA와 AL에서 각각 Part-year resident로서 세무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AL과 CA에서 모두 부부 공동으로 보고를 하실 수 있으나 CA에 이주하신 질의자와 배우자의 시점을 각각 기준으로 이전의 소득은 AL에, 이후의 소득은 CA에 보고하십니다. 질의자께서 CA에서 거주하시던 기간 중 수령하신 급여에 대해서는 CA에서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므로, AL에만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있으시다면 CA에는 세금을 납부하시고 CA 거주자이셨던 기간의 소득에 대해서 AL에 이미 납부하신 소득세는 AL에서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각 지역에 속하는 질의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 CA가 Community property state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질의자와 배우자가 모두 CA에 임시 체류

비록 CA에서 가족들과 함께 장기간 체류하고 계신다고 하여도, 이는 질의자에 대한 일시적인 파견에 의한 것일 뿐 가족 모두 향후에 AL로 돌아가실 예정이시라면 질의자와 배우자 모두는 CA의 비거주자가 되시고 AL에서는 거주자가 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2012년의 모든 소득을 AL에 보고하시고, CA에서는 질의자와 배우자의 CA 소득(CA에서 체류하였던 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만을 보고하시면 됩니다. 위 1번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질의자께서 CA에서 체류하시던 기간 중 수령하신 급여에 대해서는 CA에서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므로, AL에만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있으시다면 CA에는 세금을 납부하시고 CA에서 체류하셨던 기간의 소득에 대해서 AL에 이미 납부하신 소득세는 AL에서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질의자와 배우자가 모두 CA의 비거주자이시므로, 각 지역에 속하는 질의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 CA가 Community property state임을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밖에 배우자는 CA로 완전히 이주하였으나 질의자는 CA에 임시로 체류하시는 경우, 그리고 이와 반대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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