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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택스 패널티과 이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c**1234****
조회2,683 공감0 작성일3/28/2013 7:43:57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택스를 낼러고 1099 폼을 받았는데,,,생각보다 택스금액이 많아서,,

분할 납부를 생각하고 있습다... 4/15까지 얼마정도 내고 나머지를 분활납부하고 싶은데,,,회계사 말로는 패널티하고 이자가 많이 붙는다고 하네요,,,

$6000 정도 분할로 납부하게 되면 어느정도 패널티와 이자가 붙는지 좀 알고 싶은데....제가 이번이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 하신분이나 유사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 계시면 귀중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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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8/2013 9:45:57 PM
1099-M을 받으면 자영업세를 계산 납부하여야 하므로 금액이 높아지면 당연히
자영업세가 증가합니다. 이를 줄일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보셔야 하지요.

분할납부는 당연히 이자와 페날티가 부과되며 이는 납부 지연 금액과 지연되는 기간과 횟수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문의에대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9/2013 10:44:45 AM
이자와 페널티 계산은 좀 어렵고 앞으로를 위하여 조언을 드립니다.

2013년 보고부터는 회계사에게 1040ES를 만들어 달라고 하여 세금을 미리미리 납부하도록 하세요.

세금은 pay as you go tax라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종업원은 급여 받을 때 마다 세금공제를 합니다. 세법이 1099을 받는 자영업자만 유리하게 만들어지지 않기에 1099를 받는 사람은 매 3개월 정도마다 1040ES를 가지고 세금을 세금보고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법의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페널티와 이자 문제로 머리가 복잡해 집니다. 단지 이자가 아니라 페널티와 이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세법의 규정을 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페널티를 내지 않으려면 세금보고후 내야할 세금이 $1,000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경제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1040ES를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b**laki**** 님 답변 답변일 3/29/2013 5:18:13 PM
수고 하십니다.
2012 년도 에 한국의 부친으로 부터 주식 15 만불 상당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이것은 Form 3520 의 Part 4 난에 적어야 하는 것이지요? 현찰도 10만불이 넘으면 적어야 하는 것이구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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