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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산산 납부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t**eeh****
조회2,694 공감0 작성일3/27/2013 8:24:25 PM
작년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서,
1차를 10월경에 납부를 했고,
2차를 이번 4월에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고지서를 못찾겠네요.

2차 고지서를 다시 보내 주나요?
아니면, on-line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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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7/2013 9:10:58 PM
다시 보내주지는 안습니다. 일차 납부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I did not pay my property taxes because I did not receive a bill. Now they want me to pay a penalty in addition to the taxes. Can they do that?

Under California law,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taxpayer to obtain all property tax bill(s) and to make timely payments. Failure to receive a tax bill does not relieve the lien of taxes, and penalties will not be waived if the taxes are paid late. The tax collector's responsibility is to mail the tax bill to the address provided on the tax roll.

For most homeowners, the first installment of their property taxes will be due November 1st, and delinquent if not paid by December 10th; the second installment is due February 1st, and delinquent if not paid by April 10th. Taxpayers have the option of making both payments when the first installment is due.

Be sure you keep the county assessor informed of any change in address so that future tax bills will be mailed to the correct address.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8/2013 11:42:21 AM
통상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온라인으로 납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왠만한 카운티의 경우 county assessor 오피스는 자체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 합니다. 두번째는, 직접 찾아 가셔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직 2분기의 경우 4월10일 까지가 패널티 없이 납부를 하는 due date이므로 시간은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a**iso**** 님 답변 답변일 3/27/2013 10:39:14 PM
통상 1년 지불 하실 tax 를 두번 나누어 내시는 것이므로 (프로퍼티에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으시다면) 지난해 10월경에 내신 액수와 이번 4월까지 내실 액수가 같습니다. (1전 정도 차이가 있을수도 있지요.)
혹 LA County라면 웹주소 https://vcheck.ttc.lacounty.gov/에 가셔서 Terms of Use부터 시작하면 프로터티 택스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 볼수있습니다. 또 http://lacountypropertytax.com/portal/contactus/paymentinfo.aspx에 온라인 페이(Pay Online)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t**eeh**** 님 답변 답변일 3/27/2013 10:47:52 PM
annisok님, 답변 감사합니다.

2차 고지서를 잃어 버려서 못내고 있었는데,
on-line으로 payment를 해야 겠네요.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t**eeh**** 님 답변 답변일 3/28/2013 8:38:26 PM
곽재혁님, 답변 감사합니다.
어제, eCheck로 on-line을 통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어려움없이 잘 처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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