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5/2010 10:43:00 AM 타이틀(핑크슬립)의 빨간색 네모칸 윗부분을 적어서 뜯은 다음 DMV 에 제출하면 그 차에 대한 책임이 없어집니다. 타이틀에 사인해서 바이어한테 주시면 됩니다. 가능한 bill of sale 양식에 seller, buyer 사인하고 카피해서 보관하십시요.
자동차 자동차관리 2014 mercedez E350 Auxiliary Battery + 3 조회 681 공감 0 CA h**gej8**** 4/20/2025 12:27: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자동차 자동차관리 미니밴으로 우버하시는분? 테슬라방전방지 어떻게 하나요? 조회 996 공감 0 CA c**is598**** 4/16/2025 8:19: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