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3/2011 10:20:54 AM I-485 신청시에 $1070 을 내셨다면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I-485 접수증에 납부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EAD 신청시에 I-485 접수증 사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9학년입니다 + 2 조회 2,654 공감 0 ME J**anmin012**** 3/2/2026 4:21: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ITIN 소유자 세금보고 관련문의 + 1 조회 1,616 공감 0 VA p**kmep**km**** 2/12/2026 6:29: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