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되셨다면,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을 하신후, 시민권 신청을 진행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2) 영주권 카드 자체의 유효기간이 만기 된것이지, 본인의 영주권자로서의 효력이 만기된것은 아닙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