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시민권 증서의 기존의 A넘버가 명시되어 있을듯 사료되며, 해당 A#를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네
3) 영어 이름으로 변경되셨다면, 한국말로 기입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