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기존 601A(재입국금지유예신청)을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부모와 21세 이상의 성인 자녀를 포함한 직계가족 전부로 확대하는 바로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