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가 없습니다.
2. 영어로 번역이 가능한 사람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제게 연락주시면 Certificate of Translation과 번역 공증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3. 각 1부씩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합쳐서 이민국에서는 출생증명서로 사용합니다.
[서보천TV] 이민국에서 출생증명서를 요구할 때
안녕하세요.
영주권 Perm 진행중에 미리 다음 단계 준비를 위해서 가족들한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한국에서 대신 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했는데 발급날짜는 작년 12월달 말입니다.
1)최근에 Perm이 승인이 나서 이번달에 서류들 다 준비해서 이민국에 보낸다고 치면 발급 날짜로부터 4개월 이상 지날텐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님 최근 날짜로 다시 가족들한테 부탁해서 보내 달라고 하는게 안전 할까요?
2)또한 보통 번역과 certification by translator를 누구한테 맡기나요? 변호사한테 맡겨야 하는건지 싶어서요..
3)그리고 각 몇부씩 제출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1. 문제가 없습니다.
2. 영어로 번역이 가능한 사람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제게 연락주시면 Certificate of Translation과 번역 공증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3. 각 1부씩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합쳐서 이민국에서는 출생증명서로 사용합니다.
[서보천TV] 이민국에서 출생증명서를 요구할 때
1) 가족관계 서류는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1년이상 지난 것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번역은 번역할 능력이 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3) 한부씩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아무런 문제 없으니, 염려 하시지 말고 ....
현재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잘 대답해 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