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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변호사 실수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koea****
조회3,787 공감0 작성일4/4/2022 5:25:29 PM

EB2 취업비자 진행 중 변호사가 실수해서 광고 기간 30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서류를 접수하여 LC가 리젝되었습니다. 약 1년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날라 갔습니다.


제가 시간에 대한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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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5/2022 9:14:41 AM

변호사에 대한 피해보상은 약정하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약정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1/2022 11:14:36 AM
안녕하세요

해당 변호사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검토해보시고, 민사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절차를 진행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ia200**** 님 답변 답변일 4/6/2022 3:31:31 PM
변호사 이니셜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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