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다시 reentry permit 을 신청하시거나, 복무가 끝난 후 일시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셨다가 다시 7~8월 쯤에 재입국하셔도 좋습니다. 코로나 + 군복무가 SB1 승인에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수학중인 대학생입니다. 전공 관련해서 추후 한국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할 수도 있고, 미국 시민권을 따더라도 이후 한국 F-4 비자 40세까지 발급 제한이 걸려 2022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한국 군복무를 마치고 들어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Re-entry permit processing time이 1년까지 벌어져서 미리 2021년 11월에 Re-entry Permit을 신청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모두 한국에 있고 저만 미국에 기반을 잡으려고 하는 터라 미국에 달리 머무를 곳이 없어 2024년 가을학기 시작 시점에 맞춰 7월이나 8월쯤 permit 들고 다시 미국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3월 22일에 permit이 approve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024년 3월 21일에 만료가 된다는데, 5월에 한국에 들어가야 해서 다시 permit을 신청할 시간적, 금전적 여유는 없는 상황입니다.
복무 중 미국으로 휴가도 한 번 나올 예정이고, 지금 예정된 일정으로는 2024년 3월 중순에 복무가 끝나서 허가서가 만료되는 시점까지 일주일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 사이에 괌이나 사이판같은 미국령에 한번 갔다가 다시 7~8월 즈음에 미국 본토로 들어오면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괌에 못 가서 24년 초에 SB-1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면 코로나로 인한 I-131 서류 신청 시기 문제 + 군복무 정도면 SB-1 비자 신청 사유가 될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2024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다시 reentry permit 을 신청하시거나, 복무가 끝난 후 일시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셨다가 다시 7~8월 쯤에 재입국하셔도 좋습니다. 코로나 + 군복무가 SB1 승인에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SB1 사유로는 어려울듯 사료되므로, 재입국 허가서나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기전에 미국에 입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