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와의 고용계약서에 인수인계 내용이나, 몇주 Notice 를 주어야한다는 별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상의 책임이 없으시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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