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자 한국에 나와있을때 세금보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역Korea
아이디a**mati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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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8/2013 10:37:51 AM
영주권자로 개인사정으로 재입국허가를 받고 한국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초에 한국으로 왔기에 작년 미국에서의 총 소득이 약 2000불 정도,
한국에서의 소득이 약 70만원정도 (이건 직업에관련된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여 탄 상금으로 세금3.3%을떼고 받았으며 이것도 근로소득등에 해당되어 신고를 해야되는 부분인지궁금합니다.)
그래서 미국, 한국 합쳐 작년 소득이 총 3000불이 안되는 금액인것 같아
내야할 세금은 거의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보고는 꼭 해야 한다고 들어 터보텍스로 보고 해 보려고 합니다.
터보텍스로 저런 한국에서의 상금도 보고 가능한가요? 그런것을 적는 부분이 있는지..
(혹은 다른방법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그리고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아파트에 살았었고,
한국들어오면서 미국의 은행, 면허증 등 의 주소를 근처의 친구집으로 변경해놨는데
텍스보고 할 때 주소지는 한국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국의 친구집으로 적어야 하는지요?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온것이라 현재 제가 한국에 있는걸로 되어있으니 헷갈려서요..
그리고
찾아보다 보니 택스홈 이라는게 있어 캘리포니아로 돌아올 의사가 있는 상태면
세금보고할때 주의할점 같은게 있다던데(스테이트/ 페더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