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초청강사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i**o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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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8/2013 12:56:36 AM
저는 현재 F1비자로 미국에서 박사과정중에 있습니다.
얼마전 한인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했는데
초청강사 사례비로 첵을 받았습니다.
물론 첵은 교회 이름으로 발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한 것은 아닌데
3번 연속으로 3교회에 초청을 받았고
각각 다른 3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받은 첵을 은행에 입금해도 되는건지요?
현재 social 번호는 없습니다.
정직한 사회인 것 같지만 낯선 사람에게는 까다로운 시스템이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