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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연장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a**12****
조회2,685 공감0 작성일4/5/2013 12:15:52 AM
안녕하세요?
세금보고 연장에 관해 질문드리겠읍니다.
올해 세금보고를 아직하지 못했읍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못했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세금을 조금 납부해야할것같읍니다.
이런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캘리포니아)의 경우 어떻게 연장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2달후 세금보고하면 따로 벌금고지서가 나오는지요?
만약에 연장하고 나중에 세금신고했을때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벌금을 내야하는지요?
답변 주시는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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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5/2013 10:03:58 AM
페널티 없이 세금보고의 연장은 가능합니다.

페널티와 이자가 없는 세금납부의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밀린 세금에 대하여 재산을 차압을 당하지 않습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만일 페널티와 이자없이 세금납부의 연장이 가능하다면 누가 제때에 세금을 내려고 하지 않아서 세금이 제대로 걷힐리가 없습니다. 법을 지킨 사람만 제때에 돈을 납부한 어리석은 바보가 되고 법을 어기며 돈을 안내고 버틴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세금보고를 늦게해도 페널티와 이자를 내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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