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동산 처분 후 생긴 돈이 타인의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에 입금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명계좌도 해외금융자산이므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아마도 한국에 본인의 계좌가 없어서 별 생각없이 어머니의 통장에 돈을 넣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자산보고 회피등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하면 fraud이며 criminal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자산 보고는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추징이 아니라 자산도피, 돈세탁 등을 막으려는 것으로 FBI조사가 이루어지며 형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