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 새 차를 구입했는데 아무래도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종료의 다른 차량에 비해서 주행 중에 소음이 너무 심해서요. 아직 번호판 신청은 안되었고, 차량 디파짓 지불도 미룬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차량 인도받고 시간이 일주일 가량 지난 시점인데 다른 차량으로 교환이나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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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2/4/2010 5:37:11 PM
딜러마다 틀립니다. 다운페이를 더 하신다거나 차량을 교환해주지 않으면 레몬법을 적용해 소송을 한다는 등 offer를 제시하시고 deal 을 해 보십시요. 통상적으로 계약서에 사인한 후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에 같은 문제로 3번이상 수리를 받았다면 레몬법을 적용해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 문제는 4번이상 수리를 요구합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case 마다 틀리기 때문에 레몬법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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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i****님 답변답변일2/4/2010 10:39:16 AM
차를 사겠다고 싸인하고 집으로 가지고 갔으면 번호판과 디파짓에 상관없이 산 것입니다. 계약을 파기하지는 못하지만 딜러와 얘기해서 차를 교환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차가 원래 고속에서 소음을 많이내는 것이라면 그나마도 안될 것입니다. 다른 새차와 비교해 보세요.
l**elin****님 답변답변일2/4/2010 1:40:42 PM
본인의 새차가 잘못되었고 딜러에서도 같은 문제로 3번 고치게 되면 바꾸어줍니다. 하지만 차에 소리가 난다는 것은 새차라서 그럴수도있고 해서 바꾸기는 쉽지않지만 딜러와 얘기해볼수는 있습니다.
새차라도 일단 인도받고 본인이름으로 registration이 되면 0 마일도 안탔어도 중고차로 처리됩니다.
a**letigge****님 답변답변일2/4/2010 2:04:25 PM
경험상, 차에 문제가 있으면,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해야 합니다. 소음문제라고 하셨는데, 어떤 소음이, 어느부분에서. 어느정도 속도로 (또는 가속시에는 어느정도 rpm 근처에서)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서비스 어드바이저에게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이미 차량을 인도 받으신 상태라 계약 파기나 교환은 힘들거에요. 레몬법에 적용이 되지않으면 자동차 회사와 합의도 힘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