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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에서 차량리스시 혜택.

지역Texas 아이디j**759****
조회2,184 공감0 작성일2/3/2010 7:03:02 PM
이번에 회사 오너명의로 된 차들을 트레이인하고 새차를 회사명의로 리스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명의로 차량을 리스하는것과 개인명의로 하는것중 어떤것이 더 좋을까요? 한국에서는 회사차량 리스에 대해서 세제혜택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그런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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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4/2010 5:11:53 PM
개인, 회사 둘 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자동차를 사용하였다면 그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실제로 사용한 지출을 모아서 보고하는 방법인데 그 지출에는 리스할부금 자동차 등록비 개스비 수리비 오일 교환비 주차료 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둘째는 1마일 당 IRS가 정해준 표준공제율을 적용하는 방법인데 2008년도 후반기에는 1마일 당 58.5센트로 조정되었다가 2009년도 1월 1일부터는 1마일 당 55센트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만약 업무상 이용하던 차량을 팔았을 경우에 손실을 보았다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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