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로는 실제로 사용한 지출을 모아서 보고하는 방법인데 그 지출에는 리스할부금 자동차 등록비 개스비 수리비 오일 교환비 주차료 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둘째는 1마일 당 IRS가 정해준 표준공제율을 적용하는 방법인데 2008년도 후반기에는 1마일 당 58.5센트로 조정되었다가 2009년도 1월 1일부터는 1마일 당 55센트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만약 업무상 이용하던 차량을 팔았을 경우에 손실을 보았다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