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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certificate of title

지역California 아이디a**on****
조회1,721 공감0 작성일1/23/2010 7:45:58 PM
자동차 할부금을 모두 내고 certificate of title 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온 편지 내용중에

we encourage you to re-title the vehicle immediately upon receipt of the title/lien release document since all records maintained by your state of residence will continue to reflect our lien on the vechicle until you do so.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질문은 할부금을 모두 끝내고 certificate of title 을 받은 모든 운전자는 re-title을 합니까?

만일 아무것도 안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치나요?

그리고 만일 해야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receipt of the title/lien release document <-- 이 서류가 어디있으며 누가 가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4/2010 10:02:55 AM
아무런 action 을 안해도 됩니다. title 의 lineholder release 에 은행 도장이 찍혀있고 사인이 되어 있으면 그 차는 님의 소유입니다.
회원 답변글
h**song**** 님 답변 답변일 1/24/2010 9:25:21 AM
은행에서 받으신 certificate of title을 받으셨는지요. certificate of title을 가지고 계시면 다시 re-title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lien release한 증거인 certificate of title을 분실하실경우에 나중에 차를 팔거나 할때 은행에다 다시 신청해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타이틀만 분실하지 않은경우라면 re-title를 하시든 안하시든은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lien release 는 dmv에 $15만 내시면 됩니다.
a**on**** 님 답변 답변일 1/24/2010 11:43:12 AM
답변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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