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성씨(Last Name)에 관한 아래의 근거서류를 제시하여 확인 받으시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결혼증명서상의 남편 성(Last Name), 또는
2. 이혼판결문상의 Restored Maiden Name, 또는
3. 민사법원의 개명판결문(Judgment of Name Change)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