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과거에 머니오더를 발행받은 우체국에 찾아가서 아직도 이것이 유효한지 확인한 후에 유효하다면 이 머니오더를 이번에 새로운 양식의 영주권 갱신신청서에 첨부하여 다시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