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한국 친구가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자인 질문자와 혼인신고를 하면 I-130 이민청원서는 접수할 수 있어도,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는 접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무비자 체류기간인 90일 이내에 미국을 출국하여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이민국의 I-130 승인후 NVC의 CR-1 비자신청 절차 및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 절차를 진행하여 CR-1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여 입국장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k**h****님 답변답변일5/26/2015 5:27:31 PM
영주권자와 결혼한뒤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영주권자가 아닌 신랑 또는 신부에게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신분을 주는 것은 아니며, 영주권을 취득 할때까지의 기다리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즉, 영주권자와 결혼해도 별 쓸모 없습니다. 시민권을 딴 뒤에 결혼하고 초청하는것이 정석이고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