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9/2015 10:52:05 PM 안녕하세요분실하시고 영주권 카드가 만기되신것이므로, 두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조회 69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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