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 (메디칼 중) 장기요양보호가 아니시라면,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등 정부지원이라 하더라도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아 영주권 제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소득층으로 정부 지원을 받으면 (예를 들면 매디캘..)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영주권 받기가 어려운가요?
지금은 서류미비자인데, 곧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현금지원, (메디칼 중) 장기요양보호가 아니시라면,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등 정부지원이라 하더라도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아 영주권 제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받는데 문제 없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