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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중 한국 소득 발생 / 혹은 2개의 H1B 보유

지역Minnesota 아이디t**ejun****
조회1,648 공감0 작성일4/5/2022 1:50:37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B 로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영주권 신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Status 는 아직 노동국에서 pending 된 단계로 향후 6개월 내에 filing 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와 별개로 한국 회사로부터 part time offer 를 받게 되어, 한국 회사와 remote  로 일 하며 몇 개월 간 한국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혹시 영주권을 받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또한, 이 회사가 미국에도 지부가 있어 몇 개월 후에는 H1B 를 서포트 받게 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 저는 두 미국 회사에서 2개의 H1B 로 일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혹시나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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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6/2022 9:19:11 AM

한국회사를 위해 remote로 일하시는 것은 '신분위반'에 해당되어 이것이 6개월이상 지속된다면 영주권 제한사유가 됩니다.  두개의 H1B 회사를 위해 동시에 일하는 것은, (Concurrent H1B) 승인되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1/2022 11:34:39 AM

안녕하세요


현재 갖고 계신 H1b로 다른 회사를 위해서 일을 계속 하신다면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Concurrent H1b 신청을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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