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사를 위해 remote로 일하시는 것은 '신분위반'에 해당되어 이것이 6개월이상 지속된다면 영주권 제한사유가 됩니다. 두개의 H1B 회사를 위해 동시에 일하는 것은, (Concurrent H1B) 승인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B 로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영주권 신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Status 는 아직 노동국에서 pending 된 단계로 향후 6개월 내에 filing 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와 별개로 한국 회사로부터 part time offer 를 받게 되어, 한국 회사와 remote 로 일 하며 몇 개월 간 한국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혹시 영주권을 받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또한, 이 회사가 미국에도 지부가 있어 몇 개월 후에는 H1B 를 서포트 받게 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 저는 두 미국 회사에서 2개의 H1B 로 일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혹시나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한국회사를 위해 remote로 일하시는 것은 '신분위반'에 해당되어 이것이 6개월이상 지속된다면 영주권 제한사유가 됩니다. 두개의 H1B 회사를 위해 동시에 일하는 것은, (Concurrent H1B) 승인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갖고 계신 H1b로 다른 회사를 위해서 일을 계속 하신다면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Concurrent H1b 신청을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