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스폰

지역California 아이디a**lezzan****
조회3,863 공감0 작성일4/5/2022 4:56:08 PM

안녕하세요.


다카 신분으로 회사의 영주권 스폰을 받을수 있나요?


불체 기간은 없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6/2022 9:10:03 AM

대부분의 이민변호사들조차 안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다카로 인하여 '불체기간'(unlawful presence)이 없다면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른 합법체류 신분자들과 마찬가지로 미국내에서 취업영주권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오는 방식으로 취업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1/2022 11:37:30 AM
안녕하세요

불체기간이 없다면 대사관에서 받아서 입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