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를 한분이 보고를 하도록되어있고 받는 분은 Form 709에 표시가 되므로 별도로 보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사항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벌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2. 평생 500만불까지 증여가 아니고 2012년도에는 증여와 상속을 포함하여이고 이중에 증여는 100만불입니다.
3. 딸의 증여에대한 세금은 없으나 딸이 팔때 부모가 구입한 가격이 base amount가 되므로 (13만불) 40만불에 팔면 27만불이 차액이 되는데 이중 딸의 지분이 50%라면 13.5만불이 되므로 2년소유 2년 거주에 해당되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50%는 어머니 소유가 되므로 어머니도 양도세 해당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