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기때문에 한국에서의 소득을 인정받을수있는 자격 조건 두 테스트중 Resident와 330일 모두 해당되므로 Form 1040 and 2555를 작성하시면되고 2012년 95,100불까지 소득이 면제되며 주거비용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위하여 세금을 어느정도 내야한다는 말은 적용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해외체재중이므로 2개월 자동 연장되며 또한 다시 4개월 연장 총 6개월 연장이 가능하지만 납부할 세금이 있는경우 4월15일 (귀하의 경우 6/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늦으면 이자와 벌금이 가산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95,100불이고 자녀가 있어 환불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