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동산매각자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g**rg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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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9/2009 7:05:06 PM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미국으로 이민오기전에 한국에서 살때 취득한 아파트를, 영주권을 취득한 현재, 매각한 후, 미국으로 송금하여 거주할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데 미국에서 본 송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지요. 한국에서는 1인 1가구, 장기보유로 비과세 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내년 인컴택스 보고시 (현재 회사원), 이번에 매각자금을 본인 연봉과합산하여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