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스크래치 문제라면 서로 양보해 합의하면 되고, 딜러의 잘못이 인정되는 외관상.기능상 문제가 있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이상 같은 문제로 수리를 받으면 레몬법을 적용해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서는 차량 판매에 대해 계약 취소 및 기타 해약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나중에 단순한 심경의 변화나 차량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판단하거나 다른 차량의 구입을 희망하는 등의 이유로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에는 판매자의 동의나 사기와 같은 법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법률에서는 특정 법 조건에 따라 구매가가 $40,000 미만인 중고차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2일 계약 해지 옵션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르면 오토바이나 비도로 주행용 차량의 판매에는 본 계약 해지 옵션 요구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매자의 해지 권한
b.판매자는 판매자가 계약을 해지하기로 선택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통지(또는 실제 귀하에게 통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를 제공합니다. 그러한 통지를 수령하는 즉시 귀하는 합당한 수준의 마모와 파손을 제외하고 판매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판매자에게 차량을 반환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보상 차량을 포함하여 판매자가 수령한 모든 대가를 귀하에게 반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