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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캘리 포니아에서는 차량취소를 할수 없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ker0****
조회3,281 공감0 작성일2/15/2010 7:07:03 PM
새차을 토요일에 구매 했습니다.

근데..차량에 문제가 생겨서 오늘 입고 했습니다.

그래서 난 문제 있는차 타기 싫다..

체크 한거 돌려달라고 하니까.

세일 매니저말로는 CA에서는 그런법이 없다면서 안된다고 하네요.

중고차는 가능해도 새차는 안된다네요..


어떤사람들은 10일이내에 리턴이 가능하다고도 하는데..

진짜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런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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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15/2010 11:59:39 PM
차량의 문제가 어떤가에 따라 계약 취소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단순 스크래치 문제라면 서로 양보해 합의하면 되고, 딜러의 잘못이 인정되는 외관상.기능상 문제가 있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이상 같은 문제로 수리를 받으면 레몬법을 적용해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서는 차량 판매에 대해 계약 취소 및 기타 해약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나중에 단순한 심경의 변화나 차량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판단하거나 다른 차량의 구입을 희망하는 등의 이유로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에는 판매자의 동의나 사기와 같은 법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법률에서는 특정 법 조건에 따라 구매가가 $40,000 미만인 중고차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2일 계약 해지 옵션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르면 오토바이나 비도로 주행용 차량의 판매에는 본 계약 해지 옵션 요구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매자의 해지 권한
b.판매자는 판매자가 계약을 해지하기로 선택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통지(또는 실제 귀하에게 통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를 제공합니다. 그러한 통지를 수령하는 즉시 귀하는 합당한 수준의 마모와 파손을 제외하고 판매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판매자에게 차량을 반환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보상 차량을 포함하여 판매자가 수령한 모든 대가를 귀하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h**ker0**** 님 답변 답변일 2/16/2010 8:36:28 PM
결국 Cancel햇습니다..
법대로 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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