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추방유예 해당자의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이 아닌경우, 영주권 동반가족 신청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601 A Waiver 의 확장판의 경우,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듯 사료되며, extreme hardship 의 기준이 완화된다고 할지라도 아직 명확하게 발표된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