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I-485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예정이셨다면, National Visa Center 에 서류가 전달이 되지 않았어야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민비자 과정으로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라면, National Visa Center 를 통하여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셔서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자녀분께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다고 할지라도, 미국 입국시, I-130 이 접수되고 승인이 되었다면, 장기체류 의도를 의심하여서,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