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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yu****
조회1,308 공감0 작성일6/2/2015 11:56:15 AM
미국내에서 가족이민2A 진행중I-797에도 미국내진행이라고 나와있고요. 지난 3월에 NVC 메일을 미국주소로 받았습니다. 서류 준비해서 한국의 대사관으로보내라고요.
아직 우선날짜가 안되서 기다리는중인데 ..갑자기 뭔가 잘못된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수정해야할까요? 아이가 방학이라 어제 한국에 나가있는상태입니다. 학생비자로 체류중입니다.감사합니다.

윗 질문은 어제드린걸로 답변을주셨지만, 아래에 다시 질문 드립니다.

영주권자 21세미만 자녀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허락(130) 을 받은상태로 아직영주권신청(485)은 안한상태입니다.
영주권 신청과 신분변경이 어떤차이인지 잘모르겠지만, 미국내에서 진행하려면 NVC에연락해서 서류를 uscis로 되돌려달라해야하는듯한데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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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015 5:27:11 P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I-485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예정이셨다면, National Visa Center 에 서류가 전달이 되지 않았어야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민비자 과정으로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라면, National Visa Center 를 통하여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셔서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자녀분께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다고 할지라도, 미국 입국시, I-130 이 접수되고 승인이 되었다면, 장기체류 의도를 의심하여서,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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