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는 두분의 별거사실이 Good Faith Marriage 가 아닐수도 있다는 가정으로,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별거사실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드시고, 두분의 결혼이 진짜 결혼임을 뒷받침 할수 있는 서류나 자료들을 함께 보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의 W4 관련 사유서와, 직장때문에 어쩔수 없이 별거상태가 되었다는 내용까지 함께 진술서 형식으로 작성하셔서 접수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