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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경우 영주권 신청 가능 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mow**ch****
조회2,398 공감0 작성일6/1/2015 12:56:47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이번달에 시민권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제 배우자가될 사람이랑 아직 결혼신청서류는 넣지 않은 상태이구요
배우자가 한국에서 무비자 3개월로 미국에 들어와있습니다.
제가 아직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서 ㅠㅠ
거기다 제가 이번달 말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서 제 배우자 되 사람이 미국에 머물게 될텐데요...

이러면 불체자가 되는데 ...
그냥 불체로 있다가 제가 시민권 따고 배우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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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015 2:50:29 PM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인 경우는 불체자라도 가능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015 4:45:18 PM
안녕하세요

미국에 밀입국을 하신게 아니시라면,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시민권자 배우자로 인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결혼하신지 2년이 넘으신 시점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신다면, 임시영주권이 아닌 정식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으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g**s2**** 님 답변 답변일 6/1/2015 3:34:40 PM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일단 아기가 생기면 사실혼을 인정 하기 때문에 본인이 시민권 따고 남푠 되시는 분이 영주권 신청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혼인 신고 하시고 시민권 따시면 바로 영주권 신청 하시면 하루라도 먼저 영주권이 나옵니다.완벽한 서류만 준비 하시면 임시 영주권 받는되 6개월 안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 걱정 하지 마시기 아이만 생각 하세여. 분만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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