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이민 2순위가 아니시라면, I-485 접수후 인터뷰가 잡히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2) OPT 가 끝나시고, 합법적으로 일할 신분으로 신분변경하지 않으신 상태라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3) 여행 허가서를 I-131 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영주권 접수신청후 대략 4개월 정도 후에 발급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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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