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최종입국이전 연속해서 1년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됨)
수입절차 까다롭지 않습니다.
1. 수출자가 차량을 선적하고 차량이 한국에 도착하면 세관 신고를 하고 차량을 인수 합니다.
2. 수입통관후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 소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형식승인 인증절차를 거쳐야 차량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후 차량을 출고하여 차량등록지 관할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책임보험증서및 수입신고필증 등을 제출하면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40일간 임시번호판을 배부 합니다. 이 기간동안 차량의 형식 승인, 배출, 소음 을 인증받아야 하는데 임시 운행기간을 연장해 주기도 합니다. 수입후 임시운행기간은 40일이고 확인검사 기간은 10일을 포함하여 총 50일 입니다.)
3. 형식승인 인증을 받았으면 자동차 등록을 합니다. 자동차 등록을 위한 세금은 한국의 일반차량의 조건과 똑같습니다.
*등록세:취득당시가액의 5%(경차일 경우 2%)
*취득세:취득당시가액의 2%(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
*채권: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구입(4~20%), 승합차는 인원, 화물차는 적재량에 의거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