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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 영주권 신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d**un041****
조회1,980 공감0 작성일4/8/2022 11:12:26 PM
한국에서 이혼경험이 있는 와이프와 미국시민권자 남편이 결혼하고 I-130제출할때 와이프의 이혼했었다는 서류를 낸다거나 인터뷰 가서 한국에서 이혼을 했었다고 얘기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한국에서의 일이기때문에 언급을 안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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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0/2022 9:00:29 AM

혼인영주권을 신청하시면, 과거의 '모든' 혼인/이혼 기록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혼인/이혼은 한국/미국을 불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1/2022 11:59:30 AM

안녕하세요


모든 혼인/이혼 기록을 제출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4/2022 3:38:48 PM

물론 이혼에 대헤 밝혀야 합니다.

안하면, 허위서류 제출이라고 하여, 영주권 신청 거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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