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예외적으로 싱글로 보고가 가능합니다.
3. 부부는 서로간에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공동보고(married jointly)하거나 분리보고(married separately)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