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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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24/2009 5:17:12 AM
5년전 j1 신분으로 1년간 체류하면서 소셜번호도 가지고 있으며,
다시 미국에 와서 아내가 f1이고 저는 방문 6개월 비자로 왔다가 기간전에 f2비자로 변경하여 1년 이상 됨.아내는 현재 5년 이상 되었고 취업이민2순위 신청 준비 중인데, 영주권신청 문호가 빨리 개방되길 기다리고 있음.
그런데 내가 아는 친지의 식당에서 일을 할려고 하는데 주급(최저임금수준)을 받고 세금 보고를 해도 신분상 문제 소지는 없는지? 아내가 준비중인 영주권신청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어떤이는 불법체류자라도 세금보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학생 배우자 신분이라 어떤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