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시민이지만, 올 9월부터 한국에서 교수로 일하게 되어 (E-1 visa 를 4년기간 받았습니다) 외국인의 신분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외국인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미국과 한국 두 곳에서 세금을 보고 해야 하는지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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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8/19/2009 8:55:08 AM
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일하시는 경우 한국에는 물론 세금보고를 하시게 되고, 미국에도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조세협약에 따른 혜택을 보시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에 오래 거주를 하시게 되면 년 $80000까지의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를 하실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금액은 foreign tax credit 즉 한국에 내신 세금만큼은 미국에서 보고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