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이민생활에 필요한 질문을 드리면서 도움을 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자동차 등록 갱신이 4월8일까집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일본에 잠시 머물고 있어서 5월10일경 돌아가게 됩니다.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체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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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3/20/2010 3:58:47 PM
캘리포니아인 경우 dmv.ca.gov 에 접속하여 online services -> registration renewal -> renew now 클릭하여 License plate number 와 Renewal Identification Number 를 입력하여 credit card 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renewal identification number는 dmv에서 renew 하기 전에 mail 해 줍니다. renewal expire 날짜 하루만 넘겨도 페널티 10% 냅니다. 한달이면 30% 페널티 냅니다. renewal identification number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아무나 registration card 를 가지고 dmv 방문하셔서 돈을 지불하면 됩니다. 본인이 안 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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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ong****님 답변답변일3/20/2010 8:34:57 PM
제생각에는 먼저 돈을 메일로 보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웹싸이트가시면 2010년도 등록비가 얼만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첵크와 함께 근처 디엠비로 보내시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