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가 있는데요 어떤 아는 사람이 제차를 사고 싶어하는데요.. 그쪽도 처음 차를 사는 입장이고..저도 제차를 파는것도 처음이라..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잘 모르겠어요.. 순서대로 자세하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DMV에도 가야하는건지.. 아무튼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3/11/2010 10:36:11 PM
타이틀 위를 보면 빨간 네모칸이 있고 점선으로 뜯는 곳이 있습니다. 파는 사람은 빨간 네모칸에 모든 내용을 적고 mail 하면 자동으로 명의 변경됩니다. 파는 사람은 DMV 안 가도 됩니다. 2006년 까지 차량은 스모그첵 해야 합니다. 2007년 이후는 안 합니다. 사는 사람은 사인한 타이틀, 스모그첵 서류를 가지고 DMV에 가서 텍스 내면 바로 registration card를 발급해 주고 새로운 타이틀은 mail 로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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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ymotor****님 답변답변일3/11/2010 4:37:33 PM
안녕하세요 중고차 딜러 엔죠이 자동차입니다. 개인간의자동차 거래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시 3가지 서류만 있으면 사시는 분이 별문제 없이 DMV에 등록 하실수있습니다. 1. Buyer's COPY라고 해서 영수증을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차량을 얼마에 판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수증에 꼭 vin넘버는 기재하셔 합니다.(인터넷에 샘플파일 많이있으니 검색해보세요)
2. TITLE 차량 파시는 분이 Pay off 하셨다면 TITLE을 받으셨을 겁니다. Title 뒷면에 사시는분 인포메이션 쓰시고 파는 가격 쓰시고 양쪽다 싸인하시면 됩니다.
3. 주 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INSPECTION 또는 에미션 페이퍼를 첨부해야 하는주가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시분 이렇게 서류 준비해서 DMV가시면 별문제 없이 등록 가능하실겁니다.
h**song****님 답변답변일3/11/2010 8:33:01 PM
Title (pink slip)이 있으면 앞면에는 파는사람 싸인하면 되구요, 뒷면은 사는사람이름, 주소, 싸인, 차산 날짜, 가격 쓰고 smog check 과 함께 DMV 에 가셔서 tax와 transfer fee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