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18/2008 9:53:48 AM 자녀의 경우, 만 21세가 되기전에 학교에서 I-20를 발급받아서F-1으로 체류 신분을 변경하면 됩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를바랍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E2 dependent(I 539) Processing time + 1 조회 1,015 공감 0 MN s**llfis**** 5/26/2026 4:26: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1,209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