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인의 수입이 없고, 공동 재정보증인을 구하실수 없다면, 해당 Household 의 수입이나 재산으로 재정보증을 하실수 있습니다. 이 때 재정보증을 하실 자산이 현금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증명하셔야 하시는데, CD 의 경우, 이에 해당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