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전의 미국 입국시 별다른 결책사유가 없으셨다면, 여행허가서가 승인이 나셨고, 1년 유효기간안에 사용하셨다면 큰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2) 한국에 2주간 추가 체류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병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