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여부가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재정보증 신청시, 일정한 수입을 유지하셔야 하며, 기준에 미치지 못하시는 경우, 제 3자의 공동 재정보증인을 세우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