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1/2015 6:28:44 PM 안녕하세요한 Household 로 살고 계시고, 소유재산을 현금화 하실수 있으시다면,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2015 12:52:16 AM 답변>>질문자가 시민권자로서 만 21세 이상이면 부모님을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데, 질문자의 가족이 4인 가족인 것을 가정하여 재정보증금액을 말씀드리면 30,312불에 대하여 재정보증을 해야 하는데, 부모님 소유의 집으로 재정보증하려면 상기 재정보증금액의 5배 이상되는 금액의 순자산가치(주택의 공정가격 - 주택담보 대출금)가 있어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021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500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763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676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