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loan신청하다가 나도 모르는 state tax lien 두 개(2010, 1012)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뚜렷한 소득이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주 세무국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귀사에서도 이런업무를 대행 해주시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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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5/9/2013 5:56:59 AM
State income tax에대한 lien이라면 Franchise Tax Board에 확인하시고(www.ftb.ca.gov) Property tax에대한 lien이라면 BOE(www.boe.ca.gov) 에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