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iability - 소송을 받을때 자기 자신의 소유재산 보호
2) Documentation - 어떤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는가
3) Taxation - 세금혜택
C corproation은 선택하였다면 그 특성을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일인 회사일지라도 개인의 자산과 100% 확실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금액을 잘 생각하여 급료를 받도록 하여 개인용도의 비용과 구분하여야 하며 그것이 안되면 C Corp의 혜택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회계처리 방법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재고(Inventory)들이 있게되면 Cash method가 아닌 Accrual method를 선택하여야 하며 이를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영수증은 한그로도 가능하며 금액이 한국돈으로 표시되어있으면 회사 회계가 1월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다면 언제나 12월 31일의 공식환율로 환산 Dollar로 표시하면 됩니다.
모든 사업상 거래는 세금복대상입니다. 개인 용도와 회상용도 처리는 100% 구분되어야 하며 회사 거래는 별도의 은행구좌를 개성하여 처리하십시요.